목차
전국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
지원금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금의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기간 : 2025. 1. 3.(금) ~ 2025. 2. 20.(목)
□ 모집기간 : 2025. 1. 20.(월) 10:00 ~ 2025. 2. 20.(목) 17:00 (기한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
1) 소상공인 지원금의 개념
소상공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2) 지원금의 목적
- 경영 안정화: 경제 위기, 재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완화.
- 사업 회복 지원: 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 도움.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고용 확대 지원.
3) 주요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
- 일정 기준의 매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사업체.
- 폐업 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전국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및 지급 내용 💰
1) 주요 지원금 종류와 금액
1. 정부 지원금
-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지급(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 손실보상금: 업종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지급.
2. 지역별 지원금
- 서울시: ‘서울 희망플러스’ 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 지급.
- 부산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
- 대구시: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 경기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00만 원.
2) 추가 지원 항목
- 임대료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임대료 일부 지원.
- 정책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춘 저금리 대출 제공.
- 온라인 전환 비용 지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일 📅
1)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2~4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금마다 지급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긴급 지급
재난 및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 지급 절차를 통해 접수 후 1주 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급 방식
- 계좌이체: 신청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현장 지급: 일부 지역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령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지원금 전용 포털을 통해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포털 접속: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회원가입.
- 지원금 선택: 신청 가능한 지원금 목록에서 해당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매출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접수 후 결과 확인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지역별로 지정된 지원센터에서 접수.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3) 신청 주의사항
- 신청 기간: 공고된 기간 내 신청 필수(기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서류 누락 주의: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사 진행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Q&A 💡
Q1.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대부분의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금은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지원금 신청 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신청한 포털 또는 접수한 지자체의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4.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과 재창업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Q5. 지원금 수급에 필요한 매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서, 카드 매출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상세 내용 📅
□ 공고기간
’25. 1. 3.(금) ~ ’25. 2. 20.(목)
□ 신청기간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 | 세부기준 |
❶재창업 (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❷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❸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 지원절차
진단신청 | 재창업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 | 현장방문 재기진단 (1,500건) |
▶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 | 실전교육 (750건) |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750건) |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주관기관 |
□ 지원규모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0건,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353 | 176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474 | 237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209 | 104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39 | 70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153 | 77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172 | 86 |
합계 | 1,500 | 750 |
□ 지원내용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 진단자 매칭 | 재창업진단 | ||||||
지원자격 검토 |
▶ | 진단 전문가 매칭 | ▶ | 현장진단 (1일차) |
▶ | 진단결과 분석 | ▶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 | 대상확정/협약체결 | ▶ | 실전교육 설계 | ▶ | 실전교육 수강 | |
1차(서류) | 2차(발표) | ||||||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
||||
주관기관 |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교육전임) | 소상공인 |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7.5개월, 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 | 사업화 완료 기준 |
공통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
업종전환 |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
창업도약 |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성공 멘토링 | ➕ | 재기사업화 수행 |
▶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전담 PM | 채움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 신청기간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접수 불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되므로, 신청기한 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 사업장 보유여부 | 신청지역 기준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X | 재창업 예정지 |
업종전환 | O |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
창업도약 | O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02-569-8122~3 |
(강원) 033-255-5910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경기) 031-344-7775 |
(인천) 032-229-7776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1533-5637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042-489-6055 |
042-721-0211, 0212, 0213 |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70-4322-6425 |
070-4322-6426 | ||
070-4322-6428 |
결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전국 소상공인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필요시 지역 지자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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