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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by 방스타 2025. 1. 4.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 완벽 가이드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방법부터 계산법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생존 중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며,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신고 방법, 신고 시기 및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및 기본 개념 💡

    자주 나오는 증여세 용어

    •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 수증자: 재산을 받는 자
    • 과세: 세금을 부과하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납세 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2) 증여세란?

    증여세는 생존 중 재산이 증여를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무상으로 이전된 모든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
    • 납세 의무자: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생존 중 재산 증여 시
    납세 의무자 상속인(유증을 받은 사람 포함)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신고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 기준 3개월 이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신고 방법

    1. 신고 준비

    • 필요 서류: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기본 공제를 계산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2. 신고 메뉴 선택: ‘상속세 신고’ 클릭.
    3. 재산 내역 입력: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 입력.
    4. 세액 확인 및 납부: 계산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2) 증여세 신고 방법

    1. 신고 준비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2. 신고 메뉴 선택: ‘증여세 신고’ 클릭.
    3. 증여 내역 입력: 증여 재산과 공제 항목 입력.
    4. 세액 확인 및 납부: 계산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 및 신고 시 주의사항 ⚠️

    1) 상속세 계산법

    과세 표준: 상속재산가액 - 공제액

    • 기본 공제: 상속세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 세율: 10% ~ 50%의 누진세율 적용.

    예시:

    • 상속재산: 10억 원
    • 공제액: 5억 원(기본 공제 포함)
    • 과세 표준: 10억 원 - 5억 원 = 5억 원
    • 세율: 20%
    • 상속세: 5억 원 × 20% = 1억 원

    2) 증여세 계산법

    과세 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기본 공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배우자: 6억 원 공제.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 세율: 10% ~ 50%의 누진세율 적용.

    예시:

    • 증여재산: 1억 원
    • 공제액: 5천만 원(자녀 기준)
    • 과세 표준: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5천만 원 × 10% = 5백만 원

    3) 신고 시 주의사항

    • 기한 준수: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 주의: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10%~20%).
    • 증빙자료 철저 준비: 재산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Q&A

    Q1.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고민👀
    요새 주위에서 증여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가 증여이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A.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입니다.

     

    포인트📌
    수증자가 내는 세금?!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 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O 증여세 과세대상 X
    자동차 취직선물, 신혼집 마련 생활비, 교육비, 명절용돈, 졸업축하금

    Q2.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고민👀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면서 현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만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혼인·출산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 증여한 가액이 소액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 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3. 공제를 적용해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고민👀
    성년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며,

    -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3개월이 지나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기한 후 신고’라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4.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도 되나요?

    고민👀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2천만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고민👀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 (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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